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
집단 따돌림
「남녀고평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성희롱 행위 | 내용 |
|---|---|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출처 : 남녀고평법 시행규칙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
괴롭힘 신고 개요 파악
괴롭힘 조사 범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절차 컨설팅
괴롭힘 판단 이후 인사위원회 관련 컨설팅
신고인 면담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조사
진술과 증거자료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결과보고서 작성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