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및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No. | 내용 |
|---|---|
| 0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 02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 03 |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0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 0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 0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 0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08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 09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 주도하에① 안전보건관리책입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성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화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