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및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No. 내용
    0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0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03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0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0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0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0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0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0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 주도하에① 안전보건관리책입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7조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성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화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위험성평가의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